개헌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유권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토론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착한' 대통령이 '선의'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그 반대도 마찬가지) 어떤 내용이 기본권에 포함될지 혹은 빠질지도 모르는 묻지마 찬반 국민투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2/3의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민투표가 국민주권의 실현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또 다시 거수기가 될 뿐이다.
필자는 촉박한 시간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 때 권력구조, 즉 4년 중임의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영장 청구 주체와 수사권, 법원 등에 대한 조항부터 바꾸고 기본권과 경제 조항은 시민들의 학습과 토론을 거쳐 2-3년 후에 다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중심제이건 의원내각제이건 이원집정부제는 정치인들의 관심사이지만, 자유와 평등, 기본권(특히 사회적 기본권), 경제 문제는 우리의 절실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책에 담긴 고민이며, 중고등학교 사회(정치) 교과서나 헌법학 개론서에서 권력구조만 다룬 것을 벗어나 기본권의 변화 과정, 즉 기본권의 역사에 주목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