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급 공무원 시험부터는 현행 선택과목제도를 폐지하고 5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며, 일반행정직렬을 비롯한 다수의 직렬에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행정은 통상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집행작용으로 정의된다. 행정공무원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집해앚ㄱ용을 함에 있어 일반 국민보다도 관련법령을 모르는 일이 많고, 그로 인해 위법한 행정작용이 자주 발생한다면 손해배상문제 등을 야기하고 나아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공무원에게 있어 행정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수년 동안 수험생들과 국민들은 정책실험의 대상이 되어 왔는바, 이제라도 바로잡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선택과목제 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법은 일단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행정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법과목의 특성상 법률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의 생소함에서 벗어나 법률용어에 익숙해지고 나면 판례를 공부하는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제영역과 출제유형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논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그 논리를 깨우치면 어느 과목보다 고득점하기 쉬운 과목이 법과목임을 곧 알게 된다. 따라서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서는 초기의 생소함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