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정치가?경제학자?법학자로서,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발전을 법사회학적 문제로 다루어 소유권과 각종 계약과의 결합에 의하여 지배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직후의 공화국의 초대 수상과 제2차 세계대전 종료직후의 공화국의 임시수상과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분단을 막은 인물로서 ‘조국의 아버지’라고 칭해지고 있다.
저서 및 논문
Die Nation als Rechtsidee und die Internationale (1914).
Marxismus, Krieg und Internationale (1918).
Die Rechtsinstitute des Privatrechts und ihre soziale Funktion (1929).
Die neue Welt und der Sozialismus : Einsichten und Ausblicke des lebenden Marxismus (1946)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