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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권대중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2년 2월 <정비사업과 건설사업관리>

권대중

djk1129@mju.ac.kr djk1129@hanmail.net

【현재】
· 소속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보직 :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학회】
· 한반도 경제연구소 소장
· (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 (사)국가미래연구원 국토ㆍ부동산위원
· 전)(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 전)(사)한국건설법무학회 부회장
· 전)(사)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정부】
·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전문가위원 역임
· 전)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 역임
· 전)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
· 전)국토교통부 부동산 소비자보호위원
· 전)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전문위원
· 전)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자문위원
· 전)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발전 워킹그룹

【공공기관 및 단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 한국감정평가협회 포럼위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심사위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사업심의위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문위원
· 한국광해관리공단 자문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전문가위원
· 전)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자문위원
· 전)한국CM협회 교육ㆍ훈련위원장
· 전)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논문】
·‘고층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자금조달방안’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 70여 편 발표

【연구용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건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회 등 10여 편

【지방공공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 인천광역시 서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 고양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시공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 인천도시공사 자문위원
· 인천항만공사 자문위원
· 전)김포도시공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언론】
· KBS, KBS-R, MBC, MBC-R, SBS, SBS-cnbc
· MBN, M-money, YTN, YTN-R 등 방송출연 중

【기타】
· 전)건국대, 동국대, 평택대, 경일대대학원 등 강의
· 전)국민행복추진단 국토ㆍ부동산위원
· 전)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 금융자문위원
· 전)지식경제부 해외전문인력파견 심사위원
· 전)하나은행, 경찰공제회 등 금융기관 투자심사위원
· 전)디벨로퍼협회 전문위원
· 전)포럼 시민과 친구(봉사단체) 부대표
· 전)포럼 통일(봉사단체) 자문교수
· 전)레피드도시개발(주) 대표이사
· 전)레피드코리아(주) 대표이사
· 전)REMACO INVEST C.R.C 부사장
· 전)톰슨벵크와치신용평가(주) 자산관리본부장
· 전)D&P A.M.C 상무이사
· 전)감정평가업계 10여년 근무

【저서】
· 「도시재생의 이해」(2018, 부연사)
· 「부동산학개론」(2016, 부연사)
· 「부동산컨설팅의 이해」(2016, 부연사)
· 「부동산중개론」(2016, 부연사)
· 「도시재생과 정비사업」(2016, 부연사)(2017, 부연사)
· 「도시재생론」(2013, 부연사)
· 「정비사업과 건설사업관리(CM)」(2013, 부연사)(2017,부연사)
· 「부동산개발사업기획론」(2012, 송설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2011, 송설사)
· 「연구조사방법론」(2009, 송설사)
· 「알기쉬운 부동산금융론」(2008, 송설사)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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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전정복> - 2020년 2월  더보기

머리말 저자는 30여 년 이상 부동산학을 연구하였으며 20여 년 간 도시정비사업의 이론 강의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초 이론이 없는 학부생들에게는 기본적 이론을 제공하고, 학위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에게는 기본 이론과 관련 법률을 제공하며 또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관계자분들에게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및 관련법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신 법률을 중심으로 한권의 책으로 엮어 보았다. 본서의 구성은 제1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편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의 요약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2편은 빈집정비사업을, 제3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4편은 사업유형별로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되어 있다. 또한 부록으로는 본서를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자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비례율) 방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표준정관과 시행규정(안),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신탁계약서, PM용역 계약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각종 동의서 양식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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