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자 작가이다. 터너는 이 책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책임, 권리, 윤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영국 대법원 부원장 출신인 만스 경과 함께 영국 상원 사법 위원회 실무자 지침서 Privy Council Practice (2017)를 공동 저술했다.
터너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러시아, 이라크 등 주권 국가를 위해 일해왔다. 이전에는 뉴욕 주재 유엔 상설 공관의 법무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대사의 연설문 작성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터너는 정기적으로 인공지능과 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영국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연설했다. 또한 뉴 스테이츠맨, 이코노미스트, 알 자지라 등의 매체에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