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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곽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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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도시에 대한 권리>

곽나연

200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취득, 2008년 프랑스 마른느-라-발레 국립 건축대학(EAV&T)에서 석사 및 프랑스 공인 건축사(Architecte HMONP)를 취득하였다. 같은 해 파리 8대학에서 철학석사 과정 이수하였고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 건축대학에서 건축이론분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일건씨앤씨 건축사무소(서울), Lacaton & Vassal SARL(파리)등에서 건축 실무를 하였고 2010년 건축사사무소 마딤을 열었다. 충북대학교 건축학부에서 설계를 가르치며 동시에 번역가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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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도시에 대한 권리> - 2024년 6월  더보기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계층, 성별, 직업,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인간답게 거주하고, 도시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며, 더 나아가 도시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도시 행정에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서유럽, 미국, 중남미 국가에서는 급격한 도시화로 사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70년대부터 ‘도시권’에 대한 개념이 확산하고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 그 배경에 1968년 출간된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100주년을 맞아 쓴 이 책에서 그는 단순히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산업화 이후 의 도시를 비판할 뿐 아니라 ‘상품’ 혹은 ‘기능’으로 전락해버린 도시가 갖췄던 ‘사회적 상호 작용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복원할 것과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도시 거주민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도시화에서 비롯한 부정적인 현실에도, 도시를 여전히 창의성과 진보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그에게서 많은 이가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보기도 한다.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고대부터 현재까지 보편 개념으로서 ‘도시(ville)’와 근대의 산업화 시기 이후 ‘도시화(urbanisation)’를 통해 나타난 ‘도시(urbain)’라는 개념을 대신할 표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구분했기에 옮긴 글에서도 다소 고답적으로 보이는 표현이지만 ‘도회지(都會地)’를 도시화 이후 도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옮긴 이의 지식이 빈약하여 건축 외에도 철학, 사회, 역사를 아우르는 저서의 행간에 숨은 뜻을 이해하고자 얕게나마 학습의 기회를 얻었고, 그 내용을 역주에 삽입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시민이 도시에서 사는 기쁨이나 행복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득을 목표로 도시적 삶 자체를 파괴하는 개발지상주의에 물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성찰하고, 시민이 도시에서 온전히 살아갈 권리를 스스로 되찾는 데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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