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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22.03.28
주문번호 001-A196276*** 문의한 상품
문의내용 누락 구매자입니다.

제 실수가 아닌데, 왜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해결책으로 제시해주신 앨범값만 환불해주시는 방법도, 제가 착불로 보내드리고 앨범값만 환불해주시는 방법도 결국 저만 부담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누락 실수는 판매측에서 하신 건데 왜 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착불로 다시 앨범을 보내 드리고 그 쪽에서 앨범값만 환불을 해주시면, 결국 저는 택배 보내는 수고 + 배송비를 부담해 해당 앨범을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판매측의 실수가 없었다면, 택배를 다시 보내드려야 하는 일도 다시 배송비를 들여 앨범을 구매해야하는 일도 없었겠죠?

적은 금액의 물품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판매측의 달라지는 태도와 느린 피드백, 구매자가 실수에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 하시려는 모습 때문에 저 역시 말을 보태지 않을 수 없네요.

배송비는 1개를 시켜도 2개를 시켜도 같은 금액이지만, 그것은 이미 구매한 앨범에 대한 배송비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배송비는 판매측의 실수가 없었다면 다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판매측의 실수로 받지 못한 앨범의 구성품을 구하기 위해 '또 구매해야 할' 상품의 배송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착불로 앨범을 보내는 일도 저의 수고이며 착불로 보낸 뒤 다시 앨범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해야하는 배송비 또한 제 몫이 됩니다.

상품값보다 비싼 배송비 때문에 누락 구성품을 다시 보내주실 수 없는 건 판매측의 입장이지, 소비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락 실수는 판매측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실수한면에서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되는 상황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말씀 드린경우였고 원하시는 방법은 구성품을 다시 보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솔직한 입장으로 구성품 누락건도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 촬영본을 본것도 아니고 저도 확인후 보냈는데 구성품 누락 연락이 오셨기에 그에 맞게 처후하려고 했던것입니다